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에서 총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부정물질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량 복용 시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땐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 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은 아래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안전정보 확인 후 구매
Food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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