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민 유튜브 캡쳐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유튜브에 게시된 홍삼관련 영상 차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월22일 서울신문에는 [ 정부의 법적 신고로 조민 유튜브 홍삼광고 영상 차단 논란 ] 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열흘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법률위반사항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조치임을 밝혔다.
25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두고 이야기 되고 있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한다.
해당 영상은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 되었으며 식약처에서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 등으로 표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9월 21일에 조치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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