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중 일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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